다른 나라는 어떻게 보호하나
난민·무국적자 위해 'OFPRA' 설립
최장 4년 체류 등 10년 영주권 발급
몰도바, 무기한 체류 허용 파격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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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상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난민으로 인정받거나 장기체류(F-2), 영주권(F-5) 등을 취득하고 귀화할 수도 있다. 이를 화교 출신 탈북민에게 적용한다면 가능할까.
우선 난민 인정은 북한 출신을 입증할 수 없는 화교 탈북민에게는 북한에서의 정치적 박해를 증명하기 힘들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대부분 화교 출신들이 난민을 포기한 것도 이런 배경이다. 장기체류(F-2)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1년 이상 합법 체류 중인 난민 신청자이거나 소득 능력을 증명해야 하는데, 생계가 어려운 이들에게는 시도조차 어렵다. 영주권(F-5) 비자와 귀화 신청도 일단 장기체류(F-2) 자격을 얻어야 하기에 꿈같은 일이다. 결국 이들이 합법적으로 국내에 머물 수 있는 대안은 이들을 위한 별도의 제도 마련밖에는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우리나라와 정반대로 프랑스, 몰도바는 무국적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난민 및 무국적자 보호를 위한 프랑스 사무국(OFPRA)'을 설립해 무국적자의 처우를 보장하고 있다. 무국적자들은 출생국으로부터 증명서와 같은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을 때, OFPRA를 통해 최장 4년 체류 후 갱신이 가능한 체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여기서 일정 기간 적법하게 거주한다면 유효 기간이 10년인 영주권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프랑스는 일자리를 원한다면 취업 연계나 보조금 등을 지원한다. 이들의 생활수준에 따라 사회 보장 혜택도 준다. 여기에 법적으로 결혼할 권리도 보장된다. 우리나라 법무부처럼 입증 서류가 없으면 F-1(방문·동거) 비자만 발급해 주는 소극적 행정과는 상반된다.
개발도상국인 몰도바 역시 무국적자들에게 무기한 체류를 허용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몰도바에서 무국적자들은 따로 신분증명서도 받기에 일자리를 구할 때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들은 의료 혜택도 자국민 수준으로 받는다. 교육 제도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몰도바는 국적법을 통해 무국적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지난 2000년에 개정된 몰도바 국적법에 따르면 영토 내에 발견된 무국적자 아이의 경우 신분을 증명할 증거가 없더라도 18세까지 몰도바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국적자 권리에 대한 별도의 지원 규정이 없는 우리나라와는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