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체류관리 소홀… 신원증명 안돼
경제적 고통 호소, 관련 법 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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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거주하고 있는 화교 출신 북한이탈주민들은 국적법상 무국적자로 분류돼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신원 증명이 안 되는 탓에 일용직을 전전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로부터 난민으로도 인정받지 못해 이중고를 겪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정부는 이들 정착을 위해 예산을 한 푼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지난 10여 년간 북한이탈주민에 초기 정착지원금으로 해마다 1000억원 안팎을 쓴 것과는 대조적이다.
통일부와 법무부가 이들을 구제할 법 개정에 무관심인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법무부는 지난 2009년 국적 판정 불가로 판단될 경우 체류 관리상 문제가 초래될 수 있어 국적 판정 기준을 세분화하고 체류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도출하고도 현재까지 후속 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다. 여기에 일차적으로 무국적자(비보호)로 분류한 통일부 역시 관련 법 개정에 뒷짐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법무부의 소극적 심사 관행을 지적하며 무국적자를 특별귀화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의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