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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사각지대 놓인 ‘무국적 탈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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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7. 13. 18:12

북한이탈주민들 실태 들여다보니
정부 체류관리 소홀… 신원증명 안돼
경제적 고통 호소, 관련 법 개정 시급
화교 출신 북한이탈주민들이 국내에서 무국적자로 낙인찍혀 '완벽한 인권 사각지대'에 갇혀 살아가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취업이 제한되는 2년 체류 신분(F-1)인 탓에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해결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실정이다. 이에 보편적 인권 보호 차원에서라도 이들을 구제할 법·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무국적(비보호) 결정과 국적 판정 심사를 맡은 통일부와 법무부가 무국적자의 체류 관리와 지위 개선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3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거주하고 있는 화교 출신 북한이탈주민들은 국적법상 무국적자로 분류돼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신원 증명이 안 되는 탓에 일용직을 전전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로부터 난민으로도 인정받지 못해 이중고를 겪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정부는 이들 정착을 위해 예산을 한 푼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지난 10여 년간 북한이탈주민에 초기 정착지원금으로 해마다 1000억원 안팎을 쓴 것과는 대조적이다.

통일부와 법무부가 이들을 구제할 법 개정에 무관심인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법무부는 지난 2009년 국적 판정 불가로 판단될 경우 체류 관리상 문제가 초래될 수 있어 국적 판정 기준을 세분화하고 체류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도출하고도 현재까지 후속 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다. 여기에 일차적으로 무국적자(비보호)로 분류한 통일부 역시 관련 법 개정에 뒷짐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법무부의 소극적 심사 관행을 지적하며 무국적자를 특별귀화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의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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