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본부장 제외하곤 공개채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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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공단 |
아시아투데이는 7월 11일자 <낙하산 꽂고, 고용승계 불이행 논란… 스포츠토토 공영화 '시끌'> 기사에서 공단의 낙하산 인사 실태를 단독 보도한 바 있다. 이는 공단이 박용철 전무이사를 레저에 대표이사로 앉히고, 경영혁신본부장 등도 자회사 요직에 앉혔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취재 결과 박 대표이사는 공단 전무이사직을 유지한 채로 자회사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A씨도 공단 감사실장직을 그만두지 않고 자회사 감사 자리를 꿰찬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모두 겸직으로 소속이 공단, 레저 두 개다. 공단은 이들 이외에 경영·IT(시스템)본부장직엔 파견 형태로 자사 직원을 보냈다.
문제는 공단의 겸직 인사가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상 영리 목적의 겸직은 제한된다. 공단 정관상에서도 비영리 목적으로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겸직이 허용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 공단 관계자는 "(겸직 문제는) 법률 검토를 거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추진했다"며 "외부 인사가 새로 선임되면 곧바로 겸직이 해제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단이 자사 고위직 인사 적체를 위해 어물쩍 넘어가려는 꼼수를 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외부 인사를 선임할 수 있는데도 굳이 자사 직원들을 겸직과 파견 형태로 보냈기 때문이다.
심지어 공단은 지난 4월 공개채용 때 1~2급 중 상품운영 본부장을 제외하곤 모집하지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