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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새마을금고중앙회-경남신용보증재단, 양산시 소상공인 특별보증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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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기자

승인 : 2025. 07. 16. 17:30

새마을금고 특계보증협약식 2
16일 나동연 양산시장(왼쪽 여섯 번째)이 새마을금고중앙회, 양산시새마을금고협의회, 경남신용보증재단과 양산시 소상공인 특별보증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해당 금융기관 관계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양산시청
경남 양산시는 16일 시청 상황실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양산시새마을금고협의회, 경남신용보증재단과 '양산시 소상공인 특별보증 지원사업'을 위한 협약(MOU)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나동연 양산시장과 새마을금고중앙회 울산·경남지역본부장, 양산시새마을금고협의회 이사장,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앞으로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양산시새마을금고협의회 등 6개 금고는 총 5억원을 특별출연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은 해당 출연금의 15배에 이르는 75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양산시 내에서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고 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이달 중 사업 공고와 함께 대출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자금과 방문할 새마을금고(양산, 양산중앙, 물금, 웅상, 상북, 남양산)를 선택해 상담 예약한 후 해당 새마을금고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나동연 시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금융지원이 아닌 지역경제 회복과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위한 민·관 협력의 모범사례"라며 "앞으로도 양산시는 지역 금융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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