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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구속적부심으로 강제 구인 보류…외환 수사 신중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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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아 기자

승인 : 2025. 07. 16. 17:56

박억수 특검보 현장 지휘 보류
“외환 수사, 軍 우려 알고 있어“
서울구치소 들어가는 윤 전 대통령 탑승 차량<YONHAP NO-5791>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지난 9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함에 따라 강제 인치 지휘 계획을 보류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박억수 특검보와 사무관 1명이 현장 지휘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이날 오전 10시 46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방문 계획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을 이날 오후 2시까지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조사실로 인치하라는 지휘를 내렸다. 이에 서울구치소는 인치 집행을 위해 특검 측에 검사 또는 수사관 파견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박 특검보는 "구속적부심 청구에 따라 법원이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시점부터 반환될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보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하는 절차다. 법원은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금의 필요성을 따져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외환 수사의 적법성에 대한 일각의 지적에 대해 수사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수사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박 특검보는 "이번 특검은 내란뿐 아니라 외환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이라며 "특검법에는 무인기 평양 침투 등 외환 관련 사건이 명시돼 있고, 경찰·검찰·공수처에서 이첩된 외환 관련 사건도 다수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환 사안은 국가 이익에 직결되는 특수성을 갖고 있고, 군 관계자들의 우려도 잘 알고 있다"며 "예단 없이 신중하게 접근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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