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
전국 물류센터 기획감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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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날 새벽 3시 37분쯤 강원도 원주시 로젠에서 일하던 하청 업체 소속 A씨(39)가 숨졌다. 11톤 규모의 화물차량이 하역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차 후미에 있던 A씨를 발견하지 못한 채 후진해 A씨가 화물차량과 접안시설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사고 당일 사고가 발생한 상·하차 작업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일체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택배 상·하차 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안전을 위한 조치들을 제대로 마련해 이행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고용부는 해당 택배업체가 운영하는 다른 지역 물류센터에 대해서도 불시점검 방식의 기획감독을 실시해 유사 사고 가능성은 없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법 위반사항은 엄정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택배 물류센터에서 하역작업은 다수의 노동자가 종사하는 상시적인 업무인 만큼 철저한 안전수칙이 마련, 시행됐어야 하는데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을 밝히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산업안전감독 강화대책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노동부 지방관서는 물론 산업안전공단 등 가용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