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민주노총, 노란봉투법 ‘총력 투쟁’…“법안 통과까지 국회 농성”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721010012007

글자크기

닫기

김홍찬 기자

승인 : 2025. 07. 21. 15:50

"시행령 아닌 온전한 노조법 개정안 즉각 도입하라"
민주노총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민주노총이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며 국회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김홍찬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즉각 도입할 것을 요구하며 국회 앞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지난주 총파업에 이어 입법을 촉구하는 연속 행동에 나서면서 정부와 국회를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민주노총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를 즉각 개정하고 당장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현장에는 조합원 300여명이 참석했으며, 윤종오·정혜경·전종덕 정의당 의원과 권영국 정의당 대표도 함께했다.

이들은 국회에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 △원청 사장 책임 명시 △노동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금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조법 개정안이 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요구하며,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국회 앞 무기한 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에 의해 두 번이나 거부됐던 노란봉투법은 이제 하루빨리 통과되는 일만 남았다"며 "손해배상·가압류로 개인의 삶이 파괴되는 참혹한 현실을 바로잡고, 특수고용 노동자가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적 요구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이를 어떻게 결속하는지는 정부가 노동자들을, 노동조합을 어떻게 대하는지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여당이 원청과 하청 간 교섭 절차 등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인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법안을 하회하는 시행령으로 도입하게 되면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을 여전히 옥죄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며 "국회는 경영계의 눈치를 보지 말고 노동자들의 삶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날부터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때까지 총력 투쟁을 벌일 방침이다. 앞서 16일과 19일에도 전국에서 총파업 대회를 열며 입법을 촉구한 바 있다. 양 위원장은 "이번 농성이 마지막이어야 한다"며 "길지 않은 시간, 전력을 다해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김홍찬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