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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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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강훈 기자

승인 : 2025. 07. 22. 14:01

은행·저축은행·보험·증권에 상호금융까지
“금융시장 안정성 신뢰 더욱 커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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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월 21일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을 정하도록 하는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된 후 금융위, 행전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삼림청 간 협의를 거쳐 예금보호한도를 규정한 6개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에 의결됐다.

이에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 업권 뿐만 아니라 개별법에 근거해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 예금보호한도도 오는 9월부터 동시에 1억원으로 조정된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한 시점과 관계없이 원금과 이자가 1억원까지 보호된다. 동일한 금융회사나 상호조합·금고 안에서도 사회보장적 성격을 감안해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예금보호한도 상향이 적용된다.

다만 펀드 등 지급액이 운용실적에 연동되는 상품은 보호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예금보호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을 분산 예치해 온 예금자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을 위한 준비와 후속조치를 지속 추진한다. 9월 시행 전까지 고객안내 준비, 예금보험관계 표시(통장·모바일) 등 업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중에는 적정 예금보험료율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은 업권의 부담을 감안해 2028년에 납입할 예금보험료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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