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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장관 후보자, 연말정산 ‘중복공제’ 받아…“정정 신고·가산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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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5. 07. 2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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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5일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재직 당시 연말정산에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중복 적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22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 자료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23년도 귀속 연말정산에서 전주 기전여고 보건교사로 재직 중이던 배우자에 대해 근로소득세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이중으로 적용했다. 배우자는 해당 연도에 약 5630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근로자가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을 대상으로 연 15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소득세법상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둘 이상의 근로자가 중복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부가 동시에 공제를 적용할 경우 국세청은 과다 공제액을 환수하고 가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단순 착오였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2023년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기본공제가 중복 적용된 사실을 인지했고, 즉시 정정 신고한 뒤 가산세까지 납부했다"고 말했다.

정정 신고를 통해 반환한 공제액과 가산세는 총 60만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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