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지주 등 상장 금융사들이 주주환원 확대 방안으로 감액배당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제 이슈는 예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죠.
감액배당은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옮겨와 배당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배당에 부과되는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주 입장에선 자신이 투자한 돈을 돌려 받는 격이기 때문이죠. 특히 자본비율 등 재무적 지표에 영향을 주지 않고 주주환원을 강화할 수 있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준비해왔죠.
금융그룹 중에선 우리금융그룹이 가장 적극적이었는데요. 우리금융은 올해 초 주주총회를 열어 자본준비금 감소의 건을 통과시키며 감액배당 준비를 해왔습니다. 배당 재원도 3조원 규모로, 내년 결산배당부터 시작해 3년에 걸쳐 배당하기로 계획했었죠.
하지만 정부에서 감액배당에 대해 과세 카드를 꺼낸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우리금융은 물론 다른 금융그룹까지 이를 신중하게 지켜봤습니다. 다행히 일반 투자자는 아닌, 최대주주를 대상으로 한 감액배당에만 세금을 내게 하는 '핀셋 과세'를 하는 방향으로 무게가 실리면서 상장 금융사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우리금융 역시 일반 투자자 대상으로 과세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계획했던 대로 내년부터 감액배당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금융그룹도 주주환원 방안으로 감액배당 카드를 계속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기업들이 감액배당 카드를 만지작하는 것은 자사주 매입·소각보다 주주환원 효과가 높기 때문입니다. 자사주 매입·소각은 유통주를 줄이는 효과로 주가 상승을 가져와 이를 매도해 실현했을 때, 실질적으로 투자자에게 이득이 돌아갑니다.
하지만 감액배당은 당장 세금 없이 현금이 배당으로 주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직접적인 효과와 함께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높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배당 확대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세제 개편안이 최대주주 대상 핀셋 과세로 가게 되면 오너가 있는 상장기업은 감액배당을 안 할 수 있겠지만, 금융그룹들은 계속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자사주 매입·소각이나 감액배당이 결국 기업의 자본을 헐 수밖에 없는 주주환원책이기 때문에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기업들은 펀더멘털를 강화하고 수익성을 끌어올려 그 해 번 돈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주주환원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기업의 건전성을 훼손해선 미래 성장 기반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밸류업 차원에서 주주환원 확대와 기업의 펀던멘털 강화의 균형을 찾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