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자본 1% 적립…실질 추가 부담 없어
|
23일 금융위원회는 14차 정례회의를 열고 5대 금융그룹과 은행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로 선정했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는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및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도록 금융안정위원회(FSB) 및 바젤위원회(BCBS)가 권고한 제도다. 선정된 은행과 금융그룹은 추가자본 적립의무가 부과된다. 또한 2021년부터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도 선정해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국내 은행, 외은지점 및 은행지주회사를 대상으로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등 5개 부문·12개 평가지표를 측정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금융체계상 중요도)를 평가했으며, 신한금융그룹, KB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우리금융그룹, 농협금융그룹,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평가점수가 D-SIB 선정의 최저 기준인 600bp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경우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법상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관련 선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D-SIB에 선정된 10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는 2026년 중 1%의 추가자본적립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2026년도 D-SIB 선정 결과가 전년도와 동일함에 따라, 실질적인 자본 적립 부담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로 선정된 은행·은행지주회사에게 선정 결과를 통보하고,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D-SIFI는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