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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일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의 후속 조치다. 오는 9월 2일까지 입법·변경 예고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 후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가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전환된다. 거래소가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각 계좌를 기반으로 이상 거래 활동 등을 감시하고 있는 현 체계에서는 동일인이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면 탐지망에 걸리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가명 처리한 개인정보를 받은 뒤 이를 계좌와 연동해 시장감시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불공정거래와 공시위반의 과징금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는 3대 불공정거래 행위(미공개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의 기본과징금은 고의성 등에 따라 부당이득의 50%~200%의 비율로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부당이득의 100%~200%로 최소 기준이 상향된다.
시장질서 교란행위도 부당이득의 50%~150%에서 100%~150%로, 공시위반 역시 법정최고액의 20%에서 40%로 상향된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등 직무상 불공정거래를 한 경우에는 과징금과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 등의 제재도 가중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금융위 측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더 신속하게 포착하고 엄단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