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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농어업 민생 3법’ 본회의 통과에 “미래 향한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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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 김민식 인턴 기자

승인 : 2025. 07. 23. 17:36

본회의
2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02명 중 찬성 183명, 반대 4명, 기권 15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송의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업 관련 3개 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지속 가능한 농어촌의 미래를 향한 전진"이라고 말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농어업이 직면한 실질적인 어려움과 시대적 과제를 반영해 마련됐다"라며 "본회의 통과로 농어업의 지속가능성과 안전망을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 개정안 등 농어업 관련 3가지 법안이 통과됐다.

문 원내대변인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농어촌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피해를 입은 농어가에 생산비를 보장하고, 보험 미가입 농가에도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또 농어업재해보험 개정안에 대해선 "재해보험 계획 수립·변경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는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제외해 농어민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했다"고 강조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앞으로도 농어민의 삶을 지키고, 기후위기 등 구조적 변화 속에서 우리 농어업이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
김동욱 기자
김민식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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