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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농어업이 직면한 실질적인 어려움과 시대적 과제를 반영해 마련됐다"라며 "본회의 통과로 농어업의 지속가능성과 안전망을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 개정안 등 농어업 관련 3가지 법안이 통과됐다.
문 원내대변인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농어촌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피해를 입은 농어가에 생산비를 보장하고, 보험 미가입 농가에도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또 농어업재해보험 개정안에 대해선 "재해보험 계획 수립·변경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는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제외해 농어민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했다"고 강조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앞으로도 농어민의 삶을 지키고, 기후위기 등 구조적 변화 속에서 우리 농어업이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