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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거부 ‘농업 4법’ 중 2법 처리… 野 반발 ‘AI 교과서 폐기’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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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승인 : 2025. 07. 23. 17:49

농어업재해대책·보험법 본회의 통과
재해 전까지 투입 비용 전부·일부 보조
일정기준 피해 초과땐 보험료 할증 제외
與, 양곡관리·농안법 내달 본회의 처리
국가인권위원 선출 안건 상정은 보류
[포토] '尹 거부' 농어업보험법, 본회의 통과
2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05명 중 찬성 179명, 반대 9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됐던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두 법안을 통과시켰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총 투표수 202표 중 찬성 183표, 반대 4표, 기권 15표로 통과됐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총 투표수 205표 중 찬성 179표, 반대 9표, 기권 17표로 가결됐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보험료 할증 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농업 4법은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같은 해 12월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을 8월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날 본회의에선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통과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 전체 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 경과 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총 투표수 264표 중 찬성 206표, 반대 49표, 기권 9표로 가결됐다.

국회는 여야 간 이견이나 쟁점이 없는 21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다만 이날 본회의에선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에 정부가 의무적으로 국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한 '지역화폐법'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긴 초중등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두 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내달 4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도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영준 법무법인 저스티스 변호사를 인권위 상임위원, 박형명 법무법인 김장리 대표변호사를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추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 안건 상정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각 당에서 추천하는 상임위원에 대해서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관행이었지만, 민주당의 반대에 직면해 통과되지 않는 불상사가 재발해서는 곤란하기 때문에 일단 보류하고 민주당과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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