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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위메이드는 "전날 위정현 학회장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위정현 학회장의 허위 주장으로 위메이드는 코인 게이트 관련해 검찰 및 국회의 조사를 받는 등 수년간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코인 불법 로비를 일삼는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혀 이미지 실추도 겪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위메이드는 가상자산 산업의 발전을 위해 꾸준히 시장을 개척해왔다"며 "이번 법원의 판결로 위정현 학회장의 위메이드 로비 관련 발언이 명백한 허위 사실임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위메이드 측은 위정현 학회장이 지난 2023년부터 허위 주장이 담긴 성명서를 배포하고 언론 인터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허위 주장은 위메이드가 국회의원과 보좌진에게 위믹스를 무상 제공하는 방식으로 로비 활동을 벌였고 이를 통해 위믹스 이익공동체를 형성했다는 내용이다.
뿐만 아니라 위정현 학회장은 '국회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위믹스를 보유 중이거나 투자한 사람에 대한 확인이 이뤄져야한다', '위메이드가 로비를 하면서 에어드랍, 프라이빗 세일 등을 통해 위믹스를 무상 제공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 등의 내용을 주장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위메이드 관계자는 "이번 법원 판결을 통해 실추됐던 회사의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되고 블록체인을 통한 투명 사회 실현이라는 위메이드의 진심이 제대로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