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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쉬고 잘 일하자”…삼성물산,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라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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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5. 07. 27. 08:45

전 현장에 ‘도보 2분 거리’ 휴게시설 마련
체감온도 31℃이상부터 휴식…작업중지권 보장
삼성물산 현장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
삼성물산 건설부문 현장 근로자들이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삼성물산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본격적인 무더위에 앞서 건설 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앞장선다.

삼성물산은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라인을 대폭 강화해 고용노동부의 폭염 안전 5대 수칙인 '물·그늘(바람)·휴식·보냉장구·응급조치'를 바탕으로 다각적인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그늘'확보를 위해 혹서기 휴게시설 설치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최대 인원의 20%이상이 동시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 자체 설치 기준을 마련해 각 휴게시설에는 냉방장치, 음용수, 포도당을 비치해 운영 중이다. 또 모든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의 제빙기를 설치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여성근로자가 많은 현장에서는 별도의 여성 휴게시설도 설치한다.

휴게시설 접근이 어려운 경우는 사전에 파악해, 모든 근로자가 '도보 2분 거리'에서 쉴 수 있도록 간이 휴게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있다. 모든 근로자가 폭염에 노출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즉각적인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삼성물산 현장에서는 체감온도 31℃ 이상부터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탄력적으로 작업을 조정한다. 두통,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며 더위로 작업중지를 요청할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온열질환에 취약한 작업의 경우, 기상청의 체감온도와 현장에서 직접 측정한 체감온도를 비교 후 더 높은 온도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가장 무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옥외 작업 대신 실내작업을 장려하고 있다. 특히 타설·용접 등 야외작업 공종 근로자에게는 아이스조끼, 냉풍조끼, 넥쿨러 등 개인용 보냉장구를 제공한다.

안병철 삼성물산 안전보건실 CSO(최고안전책임자)는 "폭염 속 무리한 작업은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피로도를 높여 안전보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충분한 휴식과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최소화가 필수"라며 "다양한 근로자 보건 교육을 통해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 중심의 안전 문화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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