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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극한폭염 ‘농작업 휴식·건강권 강화’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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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25. 07. 27. 11:08

농진청
농촌진흥청은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을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농사업장에서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관련 권재한 농진청장은 지난 24일 경기도 용인시 남사읍에 위치한 다육이 재배 농장을 찾아 농장 관계자 및 농작업자에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을 안내하고, 적극적인 준수를 당부했다.

농진청에 따르면 산재보험 가입 농사업장 사업주는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에 따라 근로자가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소금과 시원한 물을 작업장에 비치해야 한다.

또한 체감온도 31도 이상인 곳에서 2시간 이상 작업할 경우 실내·옥외 구분 없이 냉방 또는 통풍장치를 설치·가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단 작업의 성질상 휴식 부여가 매우 곤란한 경우 근로자의 체온 상승을 줄일 수 있는 개인용 보냉장구를 지급·가동해야 한다.

아울러 근로자가 온열질환 증상을 보이거나 의심될 경우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야 한다.

권재한 청장은 "무더위 속에서 농작업을 강행하다 열사병 등에 의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있다"면서 "폭염 기간 낮 시간대 활동을 자제하고 이른 아침, 저녁 시간을 이용해 꼭 필요한 작업만 하는 등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폭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현장 상황을 반영한 온열질환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면서 "농업인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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