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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경주 라원의 효율적 운영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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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장경국 기자

승인 : 2025. 07. 29. 11:55

조례안에 민간위탁·자문위 구성 포함… 라원 입장료·감면 기준도 명확히
보도자료_경주시 경주 라원 운영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보문관광단지 일원에 조성 중인 '경주 라원' 전경. 전시관과 야외정원 등 주요 시설이 올 하반기 개장을 앞두고 마무리 공사에 한창이다.
경북 경주시가 '경주 라원 설치와 운영 조례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보문관광단지 일원에 조성 중인 '경주 라원'의 올 하반기 개장을 앞두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경주 라원은 전시관과 야외정원, 편의시설 등으로 구성된 문화체험 복합 공간이다.

조례안에는 라원의 설치 근거를 비롯해 운영 규칙, 이용료 징수와 감면, 편의시설 운영, 민간위탁, 자문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례에 따르면 라원은 △1월 1일 △설날과 추석 △매주 월요일(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다음 날) △시설 점검일 등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된다. 관람 시간은 기본적으로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다.

입장료는 △전시관 1만4000원(어른 기준) △라원 2000원이며, 경주시민은 각각 6000원과 1000원으로 할인된다.

유아,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투표 확인증 제출자 등은 6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라원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자문 기능은 경주 동궁원 자문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했다.

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주 라원이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개방된 체험·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하고 있다.

주낙영 시장은 "경주 라원이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대표 체험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 하겠다"며 "보문관광단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문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경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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