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가 욕설이 포함된 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영상 시작 7초 이내에 강한 욕설이 포함되더라도 광고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유튜브 채널 ‘크리에이터 인사이더(Creator Insider)’에는 '광고주 친화적 가이드라인'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됐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기술팀이 운영하는 이 채널은, 비공식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용도로 활용된다.
영상에는 유튜브 수익 창출 정책 분야 책임자인 코나 카바나흐(Kona Kavanagh)가 출연해 이 같은 내용을 직접 전했다. 그는 "앞으로 영상 시작 7초 안에 강한 욕설이 포함된 콘텐츠라도 전체 광고 수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며 "이는 크리에이터들의 피드백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기존에는 영상 초반에 강한 욕설이 포함될 경우 수익이 제한되고 일명 ‘노란 딱지’와 함께 제재를 받았다. 하지만 이제는 광고주들이 브랜드에 맞는 콘텐츠 유형을 직접 설정할 수 있도록 바뀌면서, 유튜브 측도 이에 걸맞게 가이드 라인을 업데이트했다는 것이다.
코나는 영어 욕설을 기준으로 중간 수준과 강한 수준의 단어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며, "이러한 단어들이 영상 시작 7초 이내에 등장해도 수익 창출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영상 제목이나 썸네일에 욕설을 넣거나, 콘텐츠에 같은 욕설이 반복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여전히 수익이 제한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번 업데이트가 정책적으로 욕설을 무제한 허용한다는 뜻은 아니"라며, "기존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은 유효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