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기업 ‘아우성’인데… 더 센 상법·노란봉투법 밀어붙이는 巨與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730010017052

글자크기

닫기

이한솔 기자

승인 : 2025. 07. 29. 17:54

기업 옥죄는 개정안 상임위 잇단 통과
李대통령 '5000피' 달성 걸림돌 시선도
"7월 임시국회 내 노란봉투법 반드시 처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 세 번째)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7월 임시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에 막혔던 민생개혁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더 센 상법'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들을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잇따라 통과시켰다. 일명 '기업 옥죄기'법으로 통하는 개정안들이 통과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시대' 공약을 달성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날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더 센'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집중투표제는 2인 이상 이사 선임 시 주식 1주마다 선임할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표면적으로는 소액주주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평가다.

노란봉투법은 파업과 직접 관계가 없는 원청회사와 대기업 본사도 교섭에 응하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노동자들은 빈번한 파업을 벌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안이 시행되면 글로벌 기업들이 매번 하청기업 파업에 일일이 대응하고 교섭에 임해야 한다.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대폭 제한하고 있다. 그야말로 '파업하기 좋은 직장'을 만들어주는 셈이다.

이 같은 초강도 기업 규제는 해외기업들의 한국 탈출은 물론 국내 대기업들도 한국 사업장을 줄이고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파업자유화는 생산차질과 수출지연을 초래하고 글로벌 공급망에도 불확실성을 확산시킬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런 기조가 계속될 경우, 어느 해외 기업들이 '노조공화국'을 믿고 투자를 하겠냐는 비판적인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유럽기업 대표 단체인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다수 형사처벌 조항을 고려하면 모호하고 확대된 사용자정의는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 위축 우려가 있다"며 "외국 투자 기업들은 노동 관련 규제로 인한 법적 리스크에 민감하다. 예컨대 교섭상대 노조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교섭 거부 이유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시장을 철수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정부는 벌써부터 노란봉투법의 현장 안착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이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진짜 성장 기반이 되도록 입법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단체교섭 대상, 교섭절차 등 변경사항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정할지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는 첫 세제 개편안을 통해 법인세율을 직전 24%에서 25%로 올릴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증권거래세도 올릴 방침이다.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선 기업 실적이 뒷받침되는 시장 형성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럼에도 노동계를 등에 업은 진보진영이 노란봉투법과 근로기준법 개정 등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한솔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