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 특별감사·부패신고센터 운영 등 강력 대응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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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최근 금품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소속 공무원을 오는 31일 자로 직위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공무원은 최근 금품수수 정황이 포착되면서 수사기관의 정식 수사를 받고 있다. 시는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한 조사와 기강 확립을 위해 신속한 인사 조치를 결정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공직자의 비위 행위는 경중을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 등 후속 조치도 예외 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익산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정착을 위해 계약업무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와 함께 여름휴가철 복무 점검을 강화하고 청탁·금품수수 등 위반 사례를 신속히 파악하고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