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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은 지난 29일 오후 2시께 목포 북항 1부두에 계류중인 49톤급 어획물운반선인 A호로부터 기름이 유출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방제정, 연안구조정, 해양환경공단 등 가용세력을 총 동원해 방제작업에 나서 어선 주변에 퍼진 갈색유막을 확인하고 유흡착재 40kg를 활용해 2시간에 걸쳐 긴급방제 작업을 완료했다.
해양오염 행위자는 오염 발생 시 즉시 신고 및 방제조치를 해야 하며 오염물질의 배출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기름을 유출한 A호의 선주는 선저에 발생한 오염물질을 해상에 버리고 별도의 방제조치나 신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A호 선주 B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며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해양오염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오염물질의 해상 무단배출은 해양생태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