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5시7분께 김해시 내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사람을 죽였다고 112에 허위 신고해 경관을 출동하게 하고 같은 날 7시14분께도 사람을 흉기로 찔렀다며 경찰차를 보내달라고 허위신고 하는 등 총 114회에 걸쳐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1년간 총 2600건이 넘게 112신고를 해 온 악성 허위 신고자로서 그동안 거짓 신고로 여러 차례 벌금 등 처분을 받고도 계속 거짓 신고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지난 6월18일 오후 4시11분께 거창군 내 한 노상에서 괴한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허위신고를 하는 등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총 363회에 걸쳐 112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경찰은 생활 속 기초질서 확립을 통해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보호하고 상습·악성 112 허위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와 긴급상황 대응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112 허위신고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한다.
김성희 경남경찰청장은 "주취폭력과 상습·악성 112 허위신고 행위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기초 질서를 어지럽히는 대표적인 민생침해범죄여서 입체적·종합적 수사로 엄정 대응하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재활 기관 연계 등 회복적 형사활동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