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권한 분리해 견제하게 해야
정치적 사건 등 편향적 기소 해소
이전 文정부 방식으로 개혁하면
피해자 고통 받고 실패 불보듯
개혁이란 이유로 檢 권한 자르고
대안 없으면 시스템 붕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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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전 의원은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개인 사무실에서 아시아투데이와 만나 "경찰은 인력·예산 면에서 검찰보다 규모가 월등히 크다"면서 "경찰이 범죄 사건을 전반적으로 수사하고, 검찰이 경찰을 통제하고 기소하는 일을 해야하는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그가 말하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완전한 수사와 기소의 분리다. 권한을 분리해 검찰과 경찰이 상호 견제하게 된다면 검사의 독선이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에 대한 편향적 기소를 해소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다.
금 전 의원은 경찰의 수사권을 검찰이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최종적으로 수사를 끝낼 수 있는 권한은 검찰에 줘야 한다고 말한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법조계에선 경찰의 불기소 의견 송치 사건에서 수사가 사실상 경찰선상에서 마무리되고 있다며 범죄 피해자들의 실질적 권리구제가 막혔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는 "경찰이 자기 마음대로 수사권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해야한다"며 "형사 실무를 경험한 이들은 두 기관이 서로 견제하고 통제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 전 의원은 지금도 정부와 여당이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가고 있다며 결국 범죄 피해자들만 더 고통받고, 법을 어기는 사람은 오히려 여유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금 전 의원은 "정책을 설계할 때는 피해자를 중심에 놓고 고민해야 한다.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고려해야 한다"며 "검찰개혁이란 이유로 검사의 권한을 자르기만 하고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시스템은 무너진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수사권이 줄었고, 일반 사건에선 손도 못 댄다. 피해자는 어려움을 겪고, 경찰의 비리 가능성도 커졌다"고 우려했다.
금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검찰개혁에서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가진 공수처를 출범시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내에서 유일하게 공수처법에 반대했던 그는 당론에 따르지 않았단 이유로 징계를 받자 반발해 2020년 더불어민주당을 전격 탈당했다. 공수처법을 두고 당시 당내에서도 '옥상옥 기구'가 만들어지면 수사기관 간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결국 공수처라는 신생 조직은 지난 2021년 1월 공식 출범했다.
금 전 의원은 여전히 공수처는 사라져야 할 조직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공수처와 같은 조직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만 되면 필요 없는 조직으로 위험하다고도 했다"며 "공수처가 유능해지면 사찰 기관이 될 수 있는데 당시엔 공수처가 도입되면 모든 게 좋아질 거라는 식으로 얘기했다. 그런데 지금 뭐가 나아졌나. 오히려 더 나빠졌다.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