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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빈일자리 취업 청년에 첫 인센티브 지급…6개월 만에 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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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5. 08. 05. 12:57

1월 취업 청년 3282명 대상…기존 18개월→6개월로 지급 시기 앞당겨
정부 "청년 조기 정착 지원…하반기 1만7000여명 추가 수혜 기대"
'내 일자리는 어디에'
7월 16일 경북 구미시 복합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춘하추동 취업 한마당'에서 구직자들이 회사별 채용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해 6개월 이상 근속하면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조기에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청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급 시기를 앞당겼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 3282명에게 7월부터 청년 근속 인센티브(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를 지급했다고 5일 밝혔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고용 확대와 인력난 업종의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기업에 지원하는 유형Ⅰ과, 기업과 청년 모두에 지원하는 유형Ⅱ로 나뉜다. 유형Ⅰ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고, 유형Ⅱ는 청년에게도 직접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올 1월에 유형Ⅱ 사업을 통해 취업한 청년 3282명은 당초 2026년 7월부터 인센티브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제도 개편으로 올해 7월부터 조기 수령이 가능해졌다.

고용부는 경기 불확실성 증가로 기업이 신규 채용을 유보하고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1차 추경을 통해 청년 근속 인센티브 지급 시기를 앞당기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18개월과 24개월 근속 시점에 인센티브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6·12·18·24개월 시점에 각각 120만원씩 받게 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기준 총 1만7334명의 청년이 해당 유형에 참여한 만큼, 하반기에도 상당수의 청년이 추가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고 있다. 지원 대상은 만 15~34세 청년 가운데 고졸 이하이거나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였던 사람이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인센티브 조기 지급을 통해 청년들이 더 빠르게 취업하고 안정적으로 근속하길 기대한다"며 "참여 기업이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근로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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