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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 통신비·차량 연료비 확대…“통신비·주유비 가맹점 증빙없이 사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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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5. 08. 06. 12:00

중기부,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 내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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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 기자실에서 '부담경감 크레딧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오세은 기자
정부가 11일부터 부담경감 크레딧의 사용처를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담경감 크레딧'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소상공인이 정해진 사용처(전기·가스·수도요금, 4대보험료·통신비·차량 연료비)에 5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포인트를 신용·체크·선불카드에 지급한다.

부담경감 크레딧의 기존 총 7개 사용처는 전기·가스·수도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기존 사용처에 통신비, 차량 연료비가 추가된다. 현재 사용처 중 하나인 공과금을 소상공인이 크레딧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기 등 공과금을 직접 결제해야 하나 집합건물은 공과금이 건물관리비에 포함되고 크레딧 결제처가 건물관리 업체임에 따라 크레딧 사용이 불가했다.

이에 중기부는 우선 집합건물 입주 소상공인과 크레딧 사용에 애로가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증빙자료 제출이 없는 현재 방식을 유지하면서 사용처를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작년 전기료 지원사업에서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돼 있는 공과금을 확인해 지급하는 방식은 크레딧 집행상황을 보며 추가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5일 열린 '부담경감 크레딧 사전브리핑'에서 "통신비나 주유비에 사용하는 거는 증빙방식은 카드사하고 연계해서 바로 가맹점 정보를 카드사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어느 쪽에 사용했는지는 증빙할 필요는 없다"며 "카드사에서 어느 업종, 가맹점들에 대해서만 허용해 주면 자동으로 크레딧이 차감이 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4대 보험료하고 공과금에 대해서는 허용되는 가맹점이 풀려 있는데 추가적으로 통신비나 주유비 관련된 가맹점도 허용해 증빙없이 사용하게 하겠다"며 "집합 건물에 대한 부분은 연내 추가 검토하고 가급적 증빙하는 방식은 도입을 안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추가적으로 사용처를 통신비나 유류비를 확대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추가적으로 확대되면 대부분 50만원 한도 내에서 연내 사용은 가능할 걸로 예상한다"며 "다만 소상공인들 대상이 300만 명으로 추가적으로 검증하는 방식까지도 고민은 해보겠지만 최후의 수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311만 명까지 예산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걸로 예산이 편성됐다"며 "총 사업예산이 1조5000억원이데 별도 추경이 없으면 이 예산은 고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비즈플러스카드 같은 경우는 중저신용자로 대상이 정해져 있고 배달, 택배 같은 경우는 배달을 하거나 택배를 활용하는 분들이 지원 대상으로 부담경감 크레딧보다 지원 속도는 늦게 되고 있다"며 "배달 택배비는 좀 더 일찍 시작했지만 증빙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 30만원 어치를 증빙해야 하는데 건당 그걸 5000원만 인정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어려워하고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부담경감 크레딧은 2000억원 정도 예산인데 800억원 조금 넘게 예산이 집행됐고 많은 부분이 검증 중에 있는 상황"이라며 "증빙 방법에 있어서는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고 가령 배달 앱을 사용하는 소상공인들은 배달앱 회사로부터 데이터베이스(DB)를 받아서 미리 DB화를 했기 때문에 별도 증빙하지 않고도 확인지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반 택배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배달을 하거나 이런 분들은 자료 공유가 안됐거나 아니면 직접 배달한 부분들은 본인이 직접 증빙을 해야 돼서 일률적으로 검증할 수 있게 시스템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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