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측 “계약 지연 피해, 법적 대응”
돌방소송에 1개월 지연, 수십억 추정
EDF, 실패 후폭풍…일부 사업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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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5·6호기의 계약 과정에서 프랑스 EDF가 낸 행정소송과 계약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건설 일정에 차질이 빚어진 점을 고려해, 조만간 일정 지연에 따른 손해 금액 추산과 배상 규모, 소송 일정, 변호인단 구성 등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 관계자는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았고 관련 부서와 소송 방식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앞서 CEZ 측은 소송 지연 피해 규모를 개월당 수십억원 단위로 추정한 바 있다.
앞서 한수원과 CEZ 산하 발주사인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소'는 지난 5월 7일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를 건설하는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지만, 하루 전 체코 법원이 경쟁사인 EDF의 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판결 때까지 계약 금지를 결정한 바 있다. EDF는 한수원의 입찰가가 지나치게 낮은 이유는 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기 때문이라고 주장했고, CEZ는 근거 없는 주장이며 국제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입찰이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이후 발주사와 한수원은 가처분 결정을 철회해달라고 현지 법원에 항고했고, 6월 4일 EDF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계약을 최종 체결했다. 입찰에 탈락한 EDF는 유럽연합(EU)에도 한수원이 역외보조금규정(FSR)을 어겼다며 이의를 제기해 집행위원회가 공정성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한수원은 두코바니 원전 준공이 늦어질 경우 배상을 해야 하는 조항이 계약서에 담겼고, 체코와 테멜린 원전 2기를 추가로 건설하는 협상도 앞두고 있어 관련 리스크를 상쇄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이에 체코 측도 EDF에 대한 손배소를 검토 중이다. 체코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CEZ는 EDF의 돌발 소송으로 원전 계약 일정이 늦춰지면서 에너지 안보와 국가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지연 기간의 손해 규모에 따른 법적·전략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루카쉬 블첵 체코 산업부 장관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EDF가 이미 한발 물러서 법적으로 문제 삼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EU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아직 알 수 없다"며 "프랑스의 한수원에 대한 입장도 이해하지만 우리는 EU 집행위에 투명하고 열린 자세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EDF는 체코 원전 수주에 실패한 후폭풍을 겪고 있다. EDF는 자국 내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일부 해외 원전 수주 계획들을 취소하고 해외 파견 인력을 감축할 계획이다. 프랑스 원전 현대화 사업과 더불어 네덜란드·스웨덴·핀란드의 입찰에 집중하는 한편, 폴란드·인도·캐나다 입찰은 우선순위에서 제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