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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거용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감경기간 1→3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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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 김하영 인턴 기자

승인 : 2025. 08. 06. 17:06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지원방안 마련
자치구·건축사회 협력해 '상담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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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위반 건축물 주요 유형 /서울시
아시아투데이 박아람 기자·김하영 인턴 기자 = 서울시가 다세대·다가구 저층 주택 위주로 발생하는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 감경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생활 편의를 위해 설치한 새시나 지붕 같은 소규모 시설도 위반건축물로 적발되고, 이전 소유자의 설치물이라 하더라도 현 소유자가 이행강제금을 부담해야 해 시민 불만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지원·조례개정·제도개선 등 3대 지원방안을 6일 발표했다. 올 상반기 주거용 위반건축물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 위반 사례가 대다수인 점을 확인한 뒤 나온 조치다.

시에 따르면 현재 시내 전체 위반건축물 약 10만건 중 주거 위반건축물은 7만7000건으로, 전체 77%를 차지한다. 이 중 다세대·연립이 65%로 가장 많고, 다가구 14%, 단독 12% 등 순이었다. 위반 사례는 소규모 건축물이 대다수로 10㎡ 미만이 전체 46%, 10~20㎡ 미만은 26%, 20~30㎡는 12%를 차지했다.

계단식 베란다 새시 설치, 차양·비 가림을 위한 지붕과 기둥, 주차장 캐노피 등 위반건축물은 이전 소유자가 설치했더라도 현 소유자가 위반 책임을 지고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실제로 10년 전 송파구의 한 빌라를 매입한 A씨는 이전 집주인이 계단식 베란다에 설치한 새시를 그대로 두고 사용하다 재작년 위반건축물로 적발됐다. 2년간 이행강제금을 낸 A씨는 건축법 개정으로 부과 상한(5년)이 폐지되면서 앞으로 이행강제금을 매년 내야 할 처지가 됐다. 시 관계자는 "이행강제금은 10㎡ 미만일 경우 평균 50만원, 20㎡ 미만일 때 100만원 정도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부담을 덜기 위해 시는 25개 자치구, 서울특별시건축사회와 협력해 '위반건축물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2·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한시 완화(규제철폐 33호)하면서 시민들이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상담을 지원한다.

이행강제금 감경 기간도 현재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확대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30㎡ 미만(집합건물 5㎡ 미만) 소규모 위반, 위반행위 후 소유권 변경, 임대차 계약 등으로 위반 사항을 바로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 감경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 개정안은 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이달 중 상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국토교통부에 건축법 개정 건의도 진행하고 있다. 저층 주택 외부 계단 상부 캐노피, 소규모 파고라 등 실내화되지 않은 생활·보행 편의 시설물을 일정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도록 해당 면적을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베란다 불법 증축 등의 원인이 되는 '일조사선 규정' 개선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또 지난 3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이 신속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의견을 전달했으며,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달 해당 법률 제정을 신속 추진 과제로 포함한 바 있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계단·베란다 등 실질적인 생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시설물 설치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담해야 했던 시민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시민의 주거 안전과 편의를 돕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생활에 맞춘 제도 개선과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김하영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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