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법원행정처 향해선 "제식구 감싸기"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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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위는 7일 성명서를 내고 "김 원장은 노 관장이 이혼 소송에서 밝힌 노태우 비자금이 불법으로 은닉돼 왔던 비자금임을 인식했음에도 이를 문제 삼지 않고 그대로 개인재산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는 1997년 대법원의 '군사정권 비자금에 대한 전액추징 및 국고환수'라는 상급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환수위는 이 같은 판결 배경에 노 관장과 김 원장 사이의 검은 법조 카르텔이 있다고 주장했다.
환수위는 "비자금의 주인 노 전 대통령과 김 원장의 아버지인 고(故) 김동환 변호사는 경북고 1년 선후배 사이"라며 "김동환 변호사는 노태우 정권 당시에 정부 요직에 있었고, 군사정권 범죄수익 환수 법안에 반대하는 법조인으로 유명하다"고 밝혔다. 또한 노 관장의 변호사인 이상원 변호사와 노 관장 역시 김 원장의 아버지, 친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환수위는 사법부의 미온적 태도도 지적했다. 환수위는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 김 원장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음에도 아직도 이렇다할 설명조차 없는 실정"이라며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대법원과 대한민국 사법부의 제식구 감싸기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국민과 함께 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원행정처와 대법원이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