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환수위 “노태우 비자금, 노소영 재산으로 인정한 판사 감찰해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807010003853

글자크기

닫기

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8. 07. 18:05

환수위 "노소영-김시철 검은 법조 카르텔 있어"
대법원·법원행정처 향해선 "제식구 감싸기" 지적
clip20250807171925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해 4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SK 최태원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가 노태우 비자금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개인자금으로 인정한 김시철 원장(당시 부장판사)에 대한 조속한 감찰과 처벌을 촉구했다. 환수위는 사법부를 향해서도 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국고 환수 추진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환수위는 7일 성명서를 내고 "김 원장은 노 관장이 이혼 소송에서 밝힌 노태우 비자금이 불법으로 은닉돼 왔던 비자금임을 인식했음에도 이를 문제 삼지 않고 그대로 개인재산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는 1997년 대법원의 '군사정권 비자금에 대한 전액추징 및 국고환수'라는 상급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환수위는 이 같은 판결 배경에 노 관장과 김 원장 사이의 검은 법조 카르텔이 있다고 주장했다.

환수위는 "비자금의 주인 노 전 대통령과 김 원장의 아버지인 고(故) 김동환 변호사는 경북고 1년 선후배 사이"라며 "김동환 변호사는 노태우 정권 당시에 정부 요직에 있었고, 군사정권 범죄수익 환수 법안에 반대하는 법조인으로 유명하다"고 밝혔다. 또한 노 관장의 변호사인 이상원 변호사와 노 관장 역시 김 원장의 아버지, 친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환수위는 사법부의 미온적 태도도 지적했다. 환수위는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 김 원장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음에도 아직도 이렇다할 설명조차 없는 실정"이라며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대법원과 대한민국 사법부의 제식구 감싸기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국민과 함께 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원행정처와 대법원이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채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