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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지난 7일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 18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자금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시가 15억원을 출연하고, 이를 기반으로 최대 12배에 해당하는 180억원 규모의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소상공인 1인당 최대 3000만원, 청년 창업자는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여기에 연 3% 이자 차액을 2년간 보전해주는 이차보전 혜택도 함께 제공된다.
특히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도 일반보증보다 완화된 심사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어 금융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시는 앞서 지난 2월, 총 120억원 규모의 1차 특례보증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467건의 접수가 몰리며 4월 말 조기 종료된 바 있어, 이번 2차 사업은 시가 15억원의 추경예산을 긴급 확보해 하반기 민생경제 회복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대출 실행은 8월 초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며, 소상공인은 경북신용보증재단 김천지점을 통해 상담 예약 및 신청이 가능하다.
배낙호 김천시장은 "이번 특례보증 사업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경영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