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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 관련 지출, 연간 수억원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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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기자

승인 : 2025. 08. 08. 10:06

특고 직장가입자 전환 법안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우려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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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골프장경영협회 지역 대표자 회의가 열리고 있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
골프장 캐디의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전환 법안이 경영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6일 골프장경영협회는 "최근 국회에서 계류 중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직장가입자 전환 법안은 골프장 업계의 고용 구조와 상충해 연간 수억원대 부담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협회는 "업계의 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제도 적용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해서 요청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골프장 캐디 등 특고들은 종속적 자영업자로 분류돼 대부분 지역 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지역 가입자는 연금 보험료를 가입자가 전액 부담한다.

하지만 직장 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연금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한다. 골프장 입장에서 캐디들이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면 관련 지출이 늘어나게 된다.

협회는 지난달 전국 8개 지역협회를 순회하며 지역 대표자 회의를 진행, 캐디 80명을 기준으로 잡을 시 부담 금액이 얼마나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 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골프장경영협회는 지역 대표자 회의에서 △골프장 내 반복되는 노사갈등 사례 분석 △카트 사고 대응 매뉴얼 △여름철 폭염 및 식중독 예방 대책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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