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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본부. 원전주변 ‘드론 비행 금지 홍보’ 캠페인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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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신동준 기자

승인 : 2025. 08. 08. 10:50

한빛원전 3.7㎞ 이내 '비행금지구역'
위반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부과
홍보
한빛원자력본부가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영광·고창경찰서, 목포·부안 해양경찰서, 의용소방대 등 관련기관과 해수욕장 운영 관계자들기 참석한 가운데 '비행금지 특별홍보 캠페인'을 실시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빛본부
한빛원자력본부는 국가중요시설 '가급'으로 원전 반경 3.7㎞ 이내는 '비행금지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관련기관(합동참모본부)의 허가 없이 드론을 운영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빛본부는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발전소 최인접 해수욕장(영광 가마미, 고창 구시포)을 찾는 방문객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드론 비행 금지 특별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캠페인엔 영광·고창 경찰서, 목포·부안 해양경찰서, 의용소방대 등 관련기관과 해수욕장 운영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와 함께 한빛원자력본부는 24시간 드론탐지장비(RF 스캐너)를 구축해 불법 드론을 실시간 탐지하고 있다.

아울러 원전 주변 드론 비행 금지 구역 안내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T-Map 내비게이션 안내를 통해 드론 불법 비행 예방을 위해 노력 중이다.

한빛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드론 불법 비행 예방을 위해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미승인 불법 드론에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해 빈틈없는 물리적방호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신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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