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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아산시에 따르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기간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로부터 2년간 적용되며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의 전파·유실의 경우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그 외 토지의 경우에는 절반의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유효기간 내에 지적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지적측량 신청은 아산시청 내 지적측량 접수 창구를 방문하거나, '지적측량 바로처리 콜센터'에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재난 지역 지정으로 전파 주택에는 최대 3950만원, 반파 2000만원, 침수 주택에는 350만원까지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임차 세대는 보증금·임대료의 최대 8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농경지·축사·농림시설 피해에 대해서도 복구비가 확대된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최대 70%까지 국비로 충당돼 시 재정 부담이 줄어들고, 건강보험료·통신요금·전기·가스요금 감면 등 총 37개 항목의 생활 안정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국비 지원에 더해, 충남도와 아산시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특별지원금 9억8000만원(도비·시비 각 4억9000만원)을 추가 편성했다. 이에 따라 전파 주택은 최대 8050만원, 반파 4000만원, 침수 250만원까지 보완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앞서 시는 국비 확정 전부터 '선(先) 조치 후(後) 정산' 원칙을 세우고, 재난지원기금 13억2000만원과 특별지원금 9억9000만원 등 총 23억1000만원을 선제 집행해 조기 복구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복구 작업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아산시는 이재민 372명의 일상 복귀를 위해 전 공직자, 군부대, 자원봉사자 등 4,500여 명을 현장에 투입한 바 있으며, 물청소, 도배·장판 교체, 전력·보일러 복구, 식사 지원 등을 진행 중이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국고 지원에 속도가 붙으면서 복구 작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시는 추가 피해 조사 결과를 반영해 복구계획을 보완하고, 재해위험지역 개선 등 중장기 예방 대책 마련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오세현 시장은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지정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지정은 피해 시민의 일상 회복을 앞당길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지원을 마중물 삼아 신속한 복구는 물론, 재해 재발을 막기 위한 구조적 대책 마련에도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