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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지역농협을 통해 지급하며 대상은 1만 8000여명이다. 1인 가구 8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인당 45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올해 지급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농업 외 연간 종합소득이 3700만원 미만인 상태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농업인이다. 지급 기간은 8월 12일부터 29일까지며, 지역농협에서 예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마을별 지급 일정은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 사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지역농협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농어민수당이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생계와 소득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