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서울시 “모기기피제 성분·유형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811010004971

글자크기

닫기

박지숙 기자

승인 : 2025. 08. 11. 11:39

52건 분석 절반은 의약외품 아냐
패치·밴드형은 생활화학제품
서울특별시청 전경1
서울시청 전경 /정재훈 기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모기기피제 52건을 분석한 결과, 절반가량이 의약외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조사 결과 패치형과 밴드형 제품은 모두 의약외품이 아닌 '방향제'나 '날벌레용 기피제' 등으로 분류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었다. 조사 대상 중 28건만 의약외품으로 확인됐다.

특히 '썸머패치', '썸머밴드' 등 명칭을 사용하는 제품은 소비자가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으며, 주성분은 천연 정유 성분인 시트로넬라 오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트로넬라 오일은 안전성 근거 부족으로 2017년 이후 의약외품 허가 대상에서 제외됐고, 제라니올, 시트로넬올, 리날룰 등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될 수 있다.

분석 결과 조사 대상 52건 중 39건(75%)에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검출됐으며, 일부 생활화학제품에서는 발암가능물질인 메틸유게놀도 미량 확인됐다. 메틸유게놀은 의약외품 기준(10ppm) 미만으로 검출됐지만 생활화학제품에는 해당 기준이 없어 관리 기준이 부재한 상황이다.

의약외품은 성분 기준과 표시 의무가 엄격하게 관리되지만, 공산품이나 생활화학제품은 정보 제공이 제한적이어서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주요 성분은 디에틸톨루아미드(DEET), 이카리딘, IR3535, 파라멘탄-3,8-디올(PMD) 4종으로, 기피 효과와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검토됐다.

따라서 모기기피제 구매 시 제품 겉면의 '의약외품' 표시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유효 성분을 비교해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어린이용 제품은 사용 연령 제한과 권장 사용 부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박주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번 분석은 제품의 허가 여부와 성분 확인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신뢰성 있는 정보를 지속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숙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