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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광주광역시 소재 한 업체가 '완도해경 흡연부스 철거 계획'과 관련된 공문에 완도해경의 로고와 직인 등이 포함돼 있었으나 확인 결과 공식 발송 사실이 없는 위조 공문으로 드러났다.
업체 대표가 내용 확인을 위해 완도해경에 직접 연락하면서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
완도해경은 이 같은 수법이 다른 기관·단체로도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지역사회와 소통을 확대하고 관계 기관과 정보 공유를 강화한다.
완도해경관계자는 "완도해경 명의의 공문은 공식 절차를 통해서만 발송된다" 며 "문자 등 비공식 수단으로 발송되거나 계좌이체 등 금전적 요구를 하는 경우엔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