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해안경비대 주장
중국에 도움 제공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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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3104호의 선체 전방이 심각하게 파손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필리핀 측은 이에 의료 지원을 포함한 도움을 제안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중국 해경은 이와는 달리 필리핀 선박이 황옌다오 인근 해역을 무단 침범했다고 주장하면서 자국 해경선과 군함 충돌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간위(甘羽) 중국 해경국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필리핀이 다수의 해경선과 공무선을 동원해 중국 해역에 들어왔다"면서 "필요한 추적과 차단 조치를 통해 퇴거시켰다. 조치는 합법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황옌다오는 중국의 고유 영토"라고 강조한 후 "중국 해경은 국가 주권과 해양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현재 남중국해의 약 90%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베트남과 필리핀 등 주변국들뿐만 아니라 미국과도 갈등을 빚고 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2016년 상설중재재판소(PCA)는 중국의 주장이 유엔해양법협약에 위배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중국은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중국과 주변국들과의 갈등과 충돌이 빈발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고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