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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안동시에 따르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민행정의 효율적인 업무 지원과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해 도입했다.
시는 그동안 통화연결음을 통해 폭언·폭설 자제를 안내하고 필요 시 수동으로 녹취하는 방식을 사용해 왔으나 문제 발생 시 즉각 대응이 어렵고 녹취 누락 가능성이 있어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도입되는 전수녹취시스템은 사전 안내 멘트를 통해 상호 존중 문화를 알리고 통화 내용을 자동으로 녹음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시는 이를 통해 민원인과 공무원 간 상호 존중 문화 정학과 함께 질 높은 민원 응대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 처리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영호 시 스마트정보과장은 "행정전화 전수녹취시스템은 언어폭력 예방과 친절한 민원 응대를 위한 안전장치로 활용될 것이며 앞으로도 더 나은 민원 행정 서비스 제공과 민원 응대 직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