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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거창군에 따르면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130제곱미터 이하의 지방상수도 공급 대상인 주거용건축물을 대상으로 노후된 급수관(옥내관) 부식으로 발생하는 녹물 출수 등으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돼 사업비 3000만원 중 도비 900만원은 기확보하고 군비 2100만원의 부담금은 2회 추경에서 확보할 계획이다.
지원 범위는 예산 내에서 주택의 면적·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돼 제외 대상은 5년 이내 지원받았거나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인가를 받은 주택, 주거급여법 수선유지비 지원 세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의무화된 사용승인 후 40년 미만의 공동주택이다.
옥내급수관 개량공사(세척·갱생, 교체)를 희망하는 세대는 다음 달 10일까지 군 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에 방문하거나 팩스, 전자메일로 신청할 수 있고 공고문과 신청서는 군 홈페이지 내 '입법·공고·고시'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인이 직접 시공업체를 선정해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서류를 제출하고 이후 검사를 거쳐 군에서 지원금을 지급한다.
박길규 수도사업소장은 "군민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며 "신청자는 절차와 유의사항을 확인해 주시고 수돗물 신뢰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