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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무등록 수중레저사업 운영 강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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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웅 기자

승인 : 2025. 08. 14. 11:20

광주·거제·서귀포 일대에서 불법영업, 사고 시 보상위한 보험조차 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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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스쿠버 장면
전남 목포해경은 불법으로 수중레저사업을 운영한 강사 A씨를 수중레저 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피의자 A씨 40대 남자로 2022년 xx협회 소속 강사 자격을 취득한 후 수중레저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스쿠버다이빙 자격 취득을 원하는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의 요금을 받고 광주광역시, 거제시, 서귀포시 일대에서 영업을 한 혐의다.

A씨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10명 이내에게 불법 영업으로 취한 부당 이득을 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며 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시 최소한의 피해 보상도 받지 못할 우려가 높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무등록 수중레저사업자의 경우 안전점검과 안전교육을 받을 의무가 없어 사고 발생 시 조치가 늦어질 수 있다" 며 "수중레저활동을 하고자 할 때 해당 업체 등록 및 보험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며 "안전한 수중레저문화 정착을 위해 무등록업자에 대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등록 없이 수중레저사업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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