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근무자 “A씨가 나도 결박해 들어 올려” 증언
|
15일 노동당국에 따르면 광주고용노동청은 전남 나주시의 한 벽돌공장 인권유린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과거 근무했던 외국인 노동자로부터 추가 피해 진술을 확보했다. 해당 노동자는 "2021년 지게차 운전자 A씨가 자신을 화물에 묶어 들어 올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청은 재직자와 퇴직자를 포함해 해당 공장에서 근무한 외국인 노동자 8명을 비롯한 총 21명을 상대로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A씨가 상습적으로 인권유린 행위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추가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당국은 형법상 폭행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근로기준법상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방침이다. 다만 집단 괴롭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스리랑카 국적의 동료 B씨(31)를 벽돌 더미에 산업용 비닐로 감아 결박한 뒤 지게차로 들어 올려 이리저리 끌고 다닌 혐의로 경찰과 노동청에 각각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
노동청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직장 내 괴롭힘 혐의를 인정, A씨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