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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테러 관련자 50% 이상 소유 법인도 금융거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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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정 기자

승인 : 2025. 08. 18. 14:18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사실상의 영향력 행사하는 법인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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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내년부터는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확산 관련자가 지분의 50% 이상 출연·소유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며 지배하는 법인의 금융거래 및 재산권 처분 등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테러자금금지법은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확산 관련자의 금융거래 및 재산권 처분 등만을 제한했다. 그러나 지난 1월 개정된 후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는 테러자금금지법은 테러 관련자뿐 아니라 그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도 금융거래 및 재산권 처분이 제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테러 관련자 또는 지정된 테러 관련자가 소유하는 법인은, 테러 관련자 등이 혼자서 또는 다른 테러 관련자 등과 합해 지분 등을 50% 이상 출연 또는 소유하는 법인으로 정했다.

또 테러 관련자 등이 지배하는 경우를 크게 네 가지 경우로 구체화했다. 세부적으로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에 따라 대표자나 임원 등의 과반수를 선임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에 따라 의결권 과반수를 행사 △법인과의 계약·정관에 따라 임원의 임면, 자금 운용 등에 영향력을 행사 △그 밖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이번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법률과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금융위는 테러 관련자의 직간접적 소유·지배 법인에 대해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은 별도로 금융위원회가 지정·고시하지 않더라도 금융거래 및 재산권처분 등이 제한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등이 개정된 제도를 시행 시점에 맞춰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 안내해 나갈 계획이다.
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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