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복원 통한 '신뢰 회복' 의지
NSC선 "UFS 연습은 방어 성격"
尹거부, 방송법·양곡법 등 공포
|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을지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급변하는 대외여건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외교적 공간을 넓히기 위해 남북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축사에서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겠단 뜻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금 필요한 건 철통같은 대비태세를 굳건히 유지하는 바탕 위에서 긴장을 낮추기 위한 발걸음을 꾸준히 내딛는 용기"라며 "작은 실천들이 조약돌처럼 쌓이면 상호 간 신뢰가 회복될 것이고 평화의 길 또한 넓어져서 남북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도 북한에 유화적 메시지를 발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시작되는 '을지자유의방패(USF)' 연습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어적 성격으로, 이를 통해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법과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방송법에 따라 KBS는 이사회를 3개월 안에 새로 구성해야 한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은 사장 임명을 위해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꾸려야 한다. YTN·연합뉴스TV 등 보도전문채널도 교섭대표 노조와 합의를 거쳐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은 쌀을 비롯한 주요 농수산물 가격이 평년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차액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포 즉시(일부 규정 제외),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이후 시행된다.
이 외에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산업안전 감독 인력을 300명 증원하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안', 경찰국 폐지를 앞두고 정원을 감축하는 내용의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등도 이날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