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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투포커스] 전관 내세우고 환불 거부…‘불량 로펌’ 겨눈 서울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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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 박서아 기자

승인 : 2025. 08. 19. 22:53

불성실 변론·전관 광고 피해 잇따라
지방 피해 심화…주사무소 관리 역할
서울변호사회관
서울변호사회관. /박서아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불성실 변론·전관 광고·환불 거부 등으로 의뢰인 피해를 양산하는 '불량 로펌'에 칼을 빼 들었다. 관련 징계 신청이 늘고 회원들의 우려가 커지자, 법무부에 제도 개선 의견서를 제출하고 자체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에 나선 것이다.

국내 대형로펌 가운데 일부는 전국 곳곳에 분사무소를 두고 온라인 광고를 통해 의뢰인을 유치하는 '성장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들 로펌은 자본력을 앞세워 막대한 광고비를 투자하며 빠르게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성장세와 반대로 의뢰인을 대하는 태도는 낙제점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의뢰인 상담·사건 처리에 소홀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물론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까지 이어지고 있다. 또 의뢰인이 전관예우라는 광고를 보고 계약했지만, 정작 얼굴조차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변회는 일부 '불량 로펌'의 환불 분쟁과 포털 키워드 광고를 활용한 과장 광고를 문제로 보고 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착수하면 환불이 어려운 건 당연하지만, 일을 전혀 하지 않고도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며 "계약서에 '3일 지나면 환불 불가'라고 써놓고, 며칠간 연락을 끊었다가 환불을 거부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 조사 등 사건 절차에 변호사가 직접 출석하지 않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변회는 "'불량 로펌'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회원들의 목소리가 거세지자, 지난 11일 불량 로펌 지정제·변호사 징계 과태료 상향·법무법인 업무정지 도입 등을 담은 제도 개선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서울변회는 사건 수임 과정에서 주의가 필요한 로펌 정보를 잠재적 의뢰인에게 미리 알리고, 현행 변호사법에 규정된 과태료 상한(3000만원 이하)을 10억원 이하 또는 연간 매출액의 10% 이하로 대폭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불량 로펌에 대해서는 개인 구성원 업무정지에 그치지 않고, 법무법인 전체의 사건 수임을 제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변회는 지방변호사회와도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에 주 사무소를 둔 불량 로펌들이 지방 현지에 대형 건물을 임차해 운영하면서 개인 법률사무소의 입지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지방의 경우 회원 수는 적어도 실제 불만은 더 많다"며 "전관은 선임서에 이름만 올려놓고 사건 내용을 모른다거나 의뢰인들이 '변호사 얼굴조차 못 봤다'고 호소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에 주 사무소가 대부분 몰려 있고 회원 수도 많은 만큼 제도 개선 논의에서 서울변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변회는 이번 제도 개선 요구가 당장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보완을 거쳐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민훈 기자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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