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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9년간의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인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학교·학교법인 등 약 2만 400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해당 기간 총 1만 6175건의 위반 신고가 접수됐으며 △부정청탁 9060건(56%) △금품등 수수 6597건(40.8%)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 518건(3.2%) 순으로 신고가 접수됐다.
지난 9년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누적 인원은 총 2643명이었다. 이 가운데 금품등 수수로 제재를 받은 인원이 2504명(94.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부정청탁 126명(4.8%),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 13명(0.5%) 순이었다.
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 제재를 받은 인원은 총 446명으로, 법 시행 이후 최대치였다. 각 기관이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전체 제재 인원인 446명 중 금품등 수수를 이유로 제재를 받은 인원이 430명으로, 금품 수수 관행에 대한 보다 엄격한 제도적 통제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는 금품등 수수 15명, 외부강의 1명이었다.
국민권익위는 현지점검 등을 통해 지난해 신고사건 가운데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통보 누락 등 후속 조치 미흡 사안 13건을 확인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해당 신고사건을 처리한 기관에 시정조치 이행을 요청했고, 향후 시정조치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지속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체 공공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 지정률은 99.5%로, 신규 지정된 공직유관단체 등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었다.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 공공기관은 97.7%에 달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제도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청탁금지법이 공직자의 행위규범이자 우리 사회 대표 반부패 법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