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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보석 조건으로 주거제한과 보증금 5000만원, 보석 조건을 성실히 지킬 것 등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원장은 소환 시 정해진 일시·장소 출석하고,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미리 사유를 명시해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또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 금지, 3일 이상 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조건을 지켜야 한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뇌물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진 건 이번이 세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