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쪽방촌 안정 운영 위한 인력 예산 지원 필요 공감대
제도적 기반 마련 중…생활공유형 임대주택 도입 법개정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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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상담소는 쪽방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상담과 의료 서비스, 취업 알선 등을 제공하며 노숙을 예방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이다. 쪽방상담소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마련해 현재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처 등 5개 지역에 10개 상담소가 운영 되고 있다. 이중 서울에만 돈의동, 창신동, 남대문, 서울역, 영등포 등 5곳의 쪽방상담소가 운영 중이다. 서울지역 쪽방상담소 인력을 총 41명에 그쳤다. 하지만 이들은 쪽방상담소에 등록된 거주민 2226명을 지원하고 있었다.
현 인력 체계에서는 쪽방거주민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쪽방상담소는 각 지자체 보조금에 의존해 운영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상담, 의료 지원, 긴급 생활지원 등 거주민들의 생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한정된 예산 내에서 상담소 기능을 확대하고 거주민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쉽지 않다.
상담소 관계자는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고있다는 보람이 크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높이려면 보다 안정적이고 충분한 자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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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쪽방의 법적 정의와 관련 조문 마련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쪽방은 건축법상 '기존 무허가 건물'로 분류돼 사실상 공식 건축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주거 복지 지원, 공공주택 이전 등 주거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 쪽방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생활공유형 임대주택으로 명문화하면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가능해진다.
권익위는 쪽방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공유형 임대주택(Co-housing)'을 도입하고자 공공주택 특별법에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법적 기반 강화를 추진 중이다.
간담회에서는 또 보건소, 복지관 등 유관기관의 정기 방문 체계를 가동하고 정신건강과 법률·세무 상담 및 직업훈련 등 다차원 서비스가 연계될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권익위는 지자체, 복지기관, 시민단체, 의료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권익위를 실질적 지원과 자원을 연계한 쪽방촌 사회협약을 체결하고 참여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쪽방촌 거주 환경 개선을 위해 다방면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실질적 지원과 자원을 연계한 쪽방촌 사회협약을 체결하고 참여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