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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페이백’ 9월 신청·최대 30만원 환급…“중기·소상공인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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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5. 08. 2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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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신청으로 3개월(9~11월) 소비증가분 대해 페이백 지급
중기부, '상생페이백 시행계획 브리핑'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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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상생페이백 시행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오세은 기자
민생회복 지원사업 '상생페이백'을 오는 9월 15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월 평균 카드소비액보다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늘어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까지 월 최대 10만원(3개월 30만원 한도)을 전통시장·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생페이백 시행계획 브리핑'을 개최했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날 "환급대상이 되는 소비처는 민생 경제 활력에 최대한 도움을 주고자 중소기업·소상공인에 집중했다"며 "페이백으로 지급되는 수단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같이 사업취지상 부적합하거나 판매자 확인이 불가능한 사용처의 소비액은 불가피하게 산정 때 제외했다"며 "부적합한 사용처는 공과금이나 보험료 등과 같은 비소비성 지출과 유흥사행 업종에서의 소비와 신차, 명품 등 고가제품 구입이며 중소기업·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서 백화점, 아울렛, 대형마트와 국내외 대기업 브랜드의 프랜차이즈 직영점 역시 유효 소비처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결제 구조상 카드사에서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는 온라인 쇼핑몰과 키오스크 등의 무인 주문기에서의 결제액은 제외했다"며 "추가적으로 민생 회복 포기 쿠폰 사용액은 정부가 이중으로 지원하는 문제가 있고 그 사업의 효과가 감소되는 점을 감안해서 이번 상생페이백에서 제외했다"고 강조헀다.

상생페이백 신청 대상은 작년에 본인 명의의 국내 신용·체크카드사의 카드로 소비한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다. 별도의 소비실적 제출없이 한 번의 신청으로 3개월(9~11월) 소비증가분에 대한 페이백이 지급되며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누리집에서 신청할 때 디지털 온누리 앱 회원 가입이 필요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국민은 9월 15일부터 11월 28일까지 평일 영업시간 중 전통시장 상인회 등에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만 가능해 5부제에 해당하지 않은 날에 전통시장 상인회와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신청지원처에 방문할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다. 상생페이백 소비실적의 비교기준이 되는 지난해 월 평균 카드소비 실적은 신청일로부터 2일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의 소비실적은 9월 17일부터 확인이 가능하다.

상생페이백의 산정기준이 되는 신용·체크카드 소비액은 국내에서 사용한 금액을 대상으로 하되 9월부터 11월까지의 소비증가가 중소·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처를 설정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와 달리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중형 규모의 슈퍼마켓 등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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