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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영 “문신산업 음성적 영역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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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5. 08. 2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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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문신사법 조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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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영 소공연 회장(앞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이 20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 앞에서 열린 '문신사법 조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문신사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20일 "오늘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문신사법이 상정돼 논의되는 뜻깊은 날로 문신산업은 더 이상 음성적 영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송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 앞에서 열린 '문신사법 조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수많은 청년 창업가와 예술가들이 이 분야에 뛰어들어 새로운 일자리와 국가 경쟁력을 만들어내는 분명한 소상공인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제도적 공백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문신사들은 여전히 불법이라는 굴레에 묶여 있으며 기술과 예술성을 인정받지 못한 채 사회적 권리 또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문신사법 제정은 단순히 한 직종을 위한 법안이 아니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소상공인에게 공정한 시장을 보장하며 케이(K) 문화와 케이뷰티가 세계 속에서 당당히 자리매김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소공연은 대한문신사중앙회가 지난 10년간 이 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해 헌신해온 노력에 대해 이해하고 있으며 그 뜻을 전폭적으로 응원하고 지지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이제는 현실을 감안해 대한민국 문신사들이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당당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장은 "지난 12년간 문신사 제도화를 위해 쉼 없이 싸워왔다"며 "문신사중앙회는 네 차례에 걸친 헌법소원 제기, 국회 앞 릴레이 시위, 4차례의 대규모 집회, 대법원 판례 변경을 위한 법률 대응까지 이어오며 문신사의 권익 보호에 앞장섰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상정된 법률안이 소위를 통과한다면 문신사가 전문직으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신사법안은 박주민 의원이 제20대 국회부터 발의했으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영업환경·자격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연구용역까지 완료된 상태"라며 "국회가 더 이상 논의를 미루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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