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막 코팅 허위청구 등 과장청구 금액 연간 80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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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대형마트에서 주차 중 차량 후면이 벽에 긁히는 사고가 발생해, 자기차량 손해담보를 활용해 보험사에 자동차 수리비를 청구했다. 이 보험사는 보험사기 조사 과정에서 A씨의 교통사고 및 과거 보험금 수령내역을 분석해 이미 다른 보험사로부터 지급 받은 수리비를 중복으로 청구한 사실을 인지했다. 해당 보험사는 A씨에 대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같이 수리비를 중복으로 청구하는 등 자동차보험 허위청구 금액은 지난해 약 2087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1560억원, 2023년 1961억원으로 허위청구 금액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B씨는 상대차량 후미추돌로 발생한 파손부분 수리를 위해 자동차 정비업체에 차량을 입고했다. 해당 정비업체의 대표는 사고를 기회로 유리막 코팅을 할 것을 권유하면서, 보험금 청구를 위해 유리막 코팅 허위보증서를 발급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B씨는 이에 응해 허위보증서를 첨부해, 유리막코팅 복구명목의 수리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수령했다.
금감원은 조사 과정에서 이 보증서가 허위임을 알고, B씨와 정비업체 대표를 보험사기 및 사문서 위조혐의로 경찰에 통보했다.
이와 같은 유리막 코팅 허위청구 행위를 포함한 정비업체의 수리비 과장청구 금액은 지난해 연간 80억원 규모로 발생했다.
자동차 보험사기 행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허위보증서 작성과 같은 사문서 위조 행위가 적발된 경우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돼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자동차 점검업자의 허위진단과 기록부 위조는 자동차관리법상 허위점검행위에 해당돼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보험사기 관련 범죄행위에서 다수 형벌이 경합하는 경우 최대 법정형의 50%가 가중될 수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에 연루될 우려가 높은 유형에 대해 보험소비자의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지속 발굴할 것"이라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전국렌터카공제 등과 긴밀히 협업해 신종 자동차 보험사기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